[시사] 국가보안법 존치 vs 폐지: 2025년 최신 논거 완벽 분석
작성일: 2025년 12월 7일 | 기준: 2023년 헌재 합헌 판결 및 2025년 입법 청원 동향 반영
💡 핵심 요약 (Current Status)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이래 대한민국의 '안보'와 '인권'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가장 최근인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논란의 핵심인 제7조(찬양·고무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025년 7월 시민사회단체의 대규모 폐지 입법 청원이 이어지는 등 논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 찬성 (존치) 측 핵심 논거: "안보 현실과 법적 안정성"
존치론자들은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안보 현실을 강조하며, 국가 존립을 위해 최소한의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특수한 안보 현실: 북한은 여전히 대남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하지 않은 반국가단체이며, 휴전 상태인 대한민국에서 체제 수호를 위한 법적 장치는 필수불가결합니다.
- 제한적 해석 원칙 확립: 헌법재판소는 법 조항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의 오남용 가능성은 사법적 통제로 제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북한의 변화 부재: 북한 형법에도 '국가주권 반대 범죄' 처벌 조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무장해제(보안법 폐지)를 하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과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 반대 (폐지) 측 핵심 논거: "사상의 자유와 인권 침해"
폐지론자들은 국가보안법이 헌법상 보장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 모호한 조항과 자의적 적용: 제7조의 '찬양', '고무', '동조'라는 개념은 매우 추상적입니다. 이는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자의적 법 적용을 가능하게 하여,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검열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 헌법상 기본권 침해: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와 제21조(언론·출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합니다.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토론되어야 할 문제까지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 국제사회의 지속적 권고: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이 국제 인권 규약과 양립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폐지 또는 근본적인 개정을 권고해왔습니다.
📊 한눈에 보는 쟁점 비교
| 쟁점 | 존치 (찬성) | 폐지 (반대) |
|---|---|---|
| 핵심 가치 | 국가 안보, 체제 수호 | 표현의 자유, 인권 보장 |
| 제7조 평가 | 엄격한 해석으로 남용 방지 가능 | 개념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 위배 |
| 대북 인식 | 적화통일을 노리는 반국가단체 | 평화 통일의 동반자 (교류 대상) |
| 최신 판례 | 2023년 헌재 '합헌' 결정 | 재판관 2~3인 반대/위헌 의견 존재 |
"국가보안법은 안보와 인권이라는 두 가지 헌법적 가치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입니다. 2025년 현재까지도 이 법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는 진행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