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연금 신청하고 국민연금 36% 더 받는 방법

[재테크] 국민연금 36% 더 받는 '연기연금' 신청 가이드 (2025 최신)

작성일: 2025년 12월 9일 | 100세 시대 노후 소득 증대 전략

💡 핵심 요약

당장 생활비가 급하지 않고 건강에 자신이 있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최대 36% 늘어난 평생 월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기연금제도'라고 합니다.

1. 연기연금이란? (수익률 분석)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 조건을 만족한 사람이 연금 수령을 최대 5년까지 미루면, 그 대가로 연금액을 가산해서 주는 제도입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확정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월 0.6% × 12개월 = 연 7.2% 인상
(5년 연기 시 최대 36% 인상)
  • 📈 예시: 원래 월 100만 원을 받을 예정인 사람이 5년을 연기하면, 5년 뒤부터는 물가상승률 반영분과는 별개로 월 136만 원(+36%)을 평생 받게 됩니다.
  • 💰 부분 연기 가능: 전액을 미루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연금액의 50%, 60% 등 일부 비율(10% 단위)만 연기하고 나머지는 미리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무조건 이득일까? (손익분기점 따지기)

연기연금은 '양날의 검'입니다. 연금액은 늘어나지만, 연기한 기간(최대 5년) 동안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익분기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손익분기점 계산 (약 5~6년)

통계적으로 연기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약 5~6년 이상 더 생존해야, 연기 기간 동안 못 받은 돈을 상쇄하고 '이득' 구간으로 진입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장수할 가능성이 높다면 '연기'가 유리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거나 당장의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면 '조기 수령'이나 '제때 수령'이 낫습니다."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현재 근로 소득이 있어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은 분
  • 소득이 높아 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우려가 있는 분 (수령 시기를 늦춰 건보료 폭탄 방지)
  • 평균 수명 이상 생존할 자신이 있는 분

3. 신청 방법 및 시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출생연도에 따라 63~65세)이 되기 전이나, 받는 도중이라도 70세가 되기 전이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2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접속
  • 3 우편/팩스: 상담 전화(국번 없이 1355) 후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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